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내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도내 소재 고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학 특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시행령 81조 1항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와 같은 시·군지역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건의하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구 등 건의안을 검토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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