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를 가로 막은 바위들. 원내는 소유주를 상대로 충주지청에 다시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김영숙 씨. (제공=음성타임즈)
도로위를 가로 막은 바위들. 원내는 소유주를 상대로 충주지청에 다시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김영숙 씨. (제공=음성타임즈)

토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음성군 음성읍 소여1리 안골마을의 딱한 사연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마을 안쪽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여전히 큰 바위로 막혀 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행정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마을 주민들과 소유주 A씨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듯,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 전체가 상처를 입어, 자칫 회복불능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마을 주민 김영숙씨는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충주지청에 다시 고발했다. 지난 3월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A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3일 검찰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2건은 각하했지만 일반교통방해 건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하고 벌칙금을 부과했다.

당시 주민들은 “A씨가 도로에 설치한 바위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 철거될 줄 알았던 바위들이 계속해서 치워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현황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방해에 대한 벌금 판결을 근거로 철거할 수는 없으나, 법원 판결 후에도 통행 방해시설물을 철거치 않으면 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철거하지 않는 이상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고소, 고발은 계속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소유주 A씨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벌칙금의 액수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발을 한 김영숙씨는 “지난 4월에 고소해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져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후 또 다시 (바위로) 막아 놨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은 물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유주 A씨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달 16일 소유주 A씨는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교통방해로 인한 벌칙금은 개의치 않겠다.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자진 철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택 진입 도로와 컨테이너 경로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바위와 거름덩어리.(지난 5월 16일 사진) (제공=음성타임즈)
주택 진입 도로와 컨테이너 경로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바위와 거름덩어리.(지난 5월 16일 사진) (제공=음성타임즈)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일부 마을 주민들과 현 소유주 A씨와의 사이에 토지 소유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이미 1평당 1만원에 매입했었다”면서 "단지 마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A씨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현재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 차량들이 진입해야 하는데 도로가 봉쇄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며 “그동안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했던 컨테이너마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마을회관 조성을 위해 마을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분할 측량까지 했는데, 갑자기 해지됐다”면서 “수 십년전 서류들이 이를 증명한다. 반드시 마을명의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유주 A씨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마을에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 준 것이지 기부한 것이 아닌데 주민들이 마을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포장된 도로, 컨테이너를 철거한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내 땅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그동안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앞에 퇴비덩어리와 큰 바위가 놓여졌다. 마을 안쪽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막혀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그동안 경로당으로 사용됐던 컨테이너 앞에 토지 소유주 A씨가 ‘마을회관 철거 요청서’를 내 걸었다.

요청서에는 “1995년부터 23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무료봉사를 끝내고 반환받고자 한다”면서 “2019년 1월 31일까지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해당 도로와 컨테이너 앞이 봉쇄되기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달 음성군에서 지원했던 에어컨도 토지 소유주가 막아서면서 설치가 무산됐다.

음성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마을 주민 일부에서 에어컨 설치를 자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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