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주하우웰시티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청주사무실 3년전 폐쇄
조합비 312억원 중 1/3 대행수수료 지급, 잔금 16여억원 남아

(가칭)서청주하우웰시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안)이 지난 5일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됐다. 취재진은 사업부지인 강서동 40-41번지 일대 5만 7127m²가운데 토지확보 현황(등기 완료)부터 확인했다. 공개 며칠 전 조합원 Q씨가 주택조합 운영에 관련한 의문점을 본보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보직후 취재진이 주택조합측에 사업 진척도를 문의했으나 토지 확보율에 대해 함구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원은 아예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청주시 비하동 서청주하우웰시티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 모형
청주시 비하동 서청주하우웰시티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 모형

 

조합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한 토지 확보율은 면적 대비 68%였다. 사업규모는 지상 30층 아파트 13개 동을 지어 975세대(64m²· 76m²· 84m²형)를 입주시키는 것이었다.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312억원의 분담금을 거뒀고 153억원을 들여 3만8842m의 토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잔액이 16억5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32%의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조합원 가입을 늘리고 분담금을 더 거둬야 하는 실정이다보니 취재진에게 토지확보율 공개를 꺼린 것이다.

Q조합원이 주택조합 인터넷카페에서 확인한 사업비 집행 세부 현황을 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토지매입비 다음으로 많이 쓴 돈은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였다. 7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황에서 무려 62억200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 조합원 1명당 900만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간 셈이다. 또한 업무대행사(가이야플레닝)의 업무대행료로 35억6000만원이 집행됐다. 아직 조합 설립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1/3인 100억원의 돈이 업무대행료, 모집 수수료, 광고비로 지출됐다. 특히 업무대행비와 별도로 토지매입 용역비로 1억 2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취재진은 62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분양대행 D사 청주 사무실을 직접 찾아나섰다. 조합추진위가 공개한 D사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있는 북문로 복합상가를 방문했으나 해당 사무실은 이미 3년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상가 관리사무소측은 “그 사무실은 오래전부터 비어있어 관리비 체납이 많은 실정이다. 서너번 D사 이름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정체불명 회사라서 다시 반송시켰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증에 신규 사업장으로 적힌 주소는 결국 ‘유령 사무실’인 셈이었다.

이번에는 14억여원의 광고비를 받은 광고대행 F사 청주 사무실을 수소문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찾아가니 비하동 오피스텔의 한 호실이었다. 더군다나 분양대행 D사의 사내이사 이모씨의 주소도 문제의 비하동 오피스텔 다른 호실이었다. 유추하자면 분양대행사와 광고대행사가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피스텔 현관 폰을 통해 광고대행 F사 사무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F사 사무실은 맞는데 지금 직원이 아무도 없다. 나는 그 회사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만 들려 왔다.

Q조합원은 “사업 추진은 늦어지고 사업비는 조금만 남아있다 보니 조합원들이 인터넷 카페에 불안한 심정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조합추진위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 전화연락을 하면 대행사 간부가 나타나 ‘우리가 다 대행하고 있다’고 하고 정작 조합추진위원장은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이미 3년전부터 폐쇄된 복합상가 사무실이었다(위) 분양대행사 이사와 광고대행사 사무실이 입주한 비하동 오피스텔.

 

조합추진위원장 알고보니 서울 거주

취재진이 서청주하우웰 업무대행사 임원에게 문자를 통해 수차례 취재질의를 보낸 끝에 조합 추진위원장 L씨와 통화가 이뤄졌다. L씨는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며 전국적으로 주택조합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조합원 모집공고에 적힌 L씨의 청주 주소는 ‘비하동 73-6’ 현재 모델하우스 주소였다. 분양대행사의 ‘유령 사무실’ 의혹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사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회사로 정했고 내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조합원을 700명이상 모집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합당한 수수료가 지급된 것이다. 조만간 회계 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문도 없이 지출내역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취재를 거부했던 업무대행사 임원도 전화를 통해 “나도 분양대행 사무실을 직접 가본 적은 없다. 분양대행사 사내이사가 광고대행사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줄도 몰랐다. 분양과 광고 업무를 잘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주소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6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가장 중요한 업무 파트너인 분양대행사 사무실을 조합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임원은 한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장 L씨에게 조합원이 가장 불안해 하는 토지 확보에 대해 질문했다. “미확보한 32%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잔금 16억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기존 확보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지연과 조합원 분담금 잔고 부족으로 가슴을 졸이는 조합원들이 과연 토지 담보에 동의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서청주하우웰조합은 당초 사업부지(자연녹지지역)를 아파트 건립에 적합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낸 상태이며 향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조합추진위측은 오는 9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2년 입주 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사업일정표 하단에 한 줄의 단서를 달았다. ‘사업일정의 지체,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모집(사업)주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없이 계약? 주택법 위반
청주시 5개 조합에 신고공문 발송 8개월째 1곳만 신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골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조합원 직접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조합원 제명, 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와 절차를 조합규약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 필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서청주하우웰시티를 포함 (가칭)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청주 내수지역주택조합, 동남 에코시티주택조합, 내덕2구역 지역주택조합 등 5개 조합에 모집 신고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서청주하우웰주택조합만이 지난 5월 신고를 접수해 6월초 청주시의 필증을 교부받았다. 조합원 모집 신고와 함께 토지 확보 율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모집 신고를 필하지 않고 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이후 조합 가입 계약을 맺었다면 주택법 위반사항이 된다. 서청주하우웰 Q조합원도 지난해 3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택법에 저촉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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