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음성 지역농협 A조합장과 관련해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 시킨 농협직원 B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B씨는 A조합장과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돈을 거래한 20여 명의 임직원 중 한명이다.

그는 A조합장이 지명한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돌연 지난 10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A조합장과 돈을 거래한 여러 농협 임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차례차례 참고인으로 줄 소환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 직원 B씨는 A조합장이 지명한 차명계좌를 임의로 조회해 보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10일 참고인 조사로 소환된 농협직원 C씨도 조사과정에서 수 백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로 A조합장에게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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