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가족들과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주 교도소에 마련됐다. 청주교도소 11일 전국 최초로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족상담실이 설치된 '동행 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동행카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청주교도소가 부모의 구금에 따라 방치된 미성년자를 위한 다각적인 보호정책을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결실을 이뤘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에 남겨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2만1765명에 달한다. 또한 수용자 자녀 대부분이 매우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용자 자녀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등을 고민해 동행카페를 열게 된 것.

법무부는 최근 가족 접견 시 미성년 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용자가 사복을 입고 면회에 나서고,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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