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측 "이랜드리테일 일방적 주장 언론보도에 유감"
청주시 "현재 드림플러스 법적 점포관리자 부재 상태"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드림플러스 NC 청주점 8월 개장'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드림플러스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상생 존' 주장은 상인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며 "대규모 점포관리자인 상인회가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어 관리단은 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인회측은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위가 새로 구성된 관리단에 이전돼 대다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오랜 분쟁이 종결됐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상인회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자칭하는 남모씨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청주시가 관리단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자격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을 위한 쇼핑몰 1층 '소상공인 상생존'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협의를 거치지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상인회측은 "이랜드리테일과 2018년 4월 상생협약 당시 티켓박스가 있는 7층에 상생 존을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구분소유권자가 많은 1층의 임대차 계약이 여의치 않자 상인회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층 상생 존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청주시가 대규모 점포관리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상인회측은 "우리는 2016년 8월 적법한 조건을 갖춰 점포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유로 청주시가 작년 5월 영업상인 2/3 동의와 영업면적 1/2 이상 조건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랜드리테일측의 허위 주장을 수용하여 상인회측 동의 매장면적이 1/2이 되지 않는다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왔다. 재신고 하려해도 은근히 만류하며 이랜트리테일측과 잘 협의하라고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상인회측에 확인취재도 없이 이랜드리테일의 일방적인 자료를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측은 "현재 드림플러스는 상인회에 결격사유가 생겨 법적인 점포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상생협약을 이랜트리테일과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상생 존'을 7층에서 1층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 이랜트리테일측이 청주시에 사전설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상생협약에 '상생 존'을 7층으로 명시한 것은 맞지만 1층이 더 좋은 조건이고 조속하게 영업재개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바꾸려는 것이다. 1층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의를 받아야만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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