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당나귀 축사와 건강식품공장 신설을 저지하려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한다.  

9일 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0월 청천면 금평리(산 13-1번지 등) 일원 2만9000㎡의 터에 당나귀 축사(퇴비사 포함)를 짓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냈다.

업체는 산 13-5번지 6600㎡(2000평) 터에는 1983㎡(600평) 규모의 공장을 별도로 짓겠다며 공장신설승인 신청서도 제출했다. 공장은 당나귀 고기를 주원료로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한다. 

허가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평리 한 주민은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와 악취는 수질·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건강보조식품 공장에서 사업장 폐기물도 발생할 것"이라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 오염시설은 청정지역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고 했다.

군은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사회복지사업법인'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한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다중이용업소, 주거밀집지역,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로 확대한다.

A사가 당나귀 축사를 조성할 용지에서 직선으로 300m 내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다.   

업체가 조성할 건강보조식품 공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두차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을 했다. 

군은 연장신청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A사가 보완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장 신설승인 신청을 반려한다.

군 관계자는 "괴산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는 환경오염 시설이 더는 들어서지 못하게 관련 조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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