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사기 분양과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한 공동주택 단지 준공 승인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일 충주시청 앞에서 준공 불허를 요구하는 시위 벌이고 담당 부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서충주신도시에 '코아루 더테라스'라는 이름의 5층짜리 공동주택 170세대를 분양한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은 지난달 24일 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공동주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당시 회사 측이 소방점검필증 필요서류를 누락해 시는 보완을 요구했고, 같은 달 30일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기한은 평일 기준 접수일부터 보름이다. 신청서를 시에 접수하고도 미비 서류 보완에 엿새가 걸리면서 이 건 처리기한은 애초 이달 14일에서 20일로 연장된 상태다.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기한이 조정된 것은 비대위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토신은 최초 2월 입주를 약속했다가 시공상의 문제로 이를 5월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토신은 5월 말 사용승인(입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보름 이후부터 분양계약을 취소해 주기로 했다. 

이 약속에 따라 이 공동주택 분양 계약자들은 오는 15일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입한 집값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토신과 비대위가 시의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류 미비나 미시공 등 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사용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임시사용승인 결정 시기다. 14일 이전에 이를 승인하면 한토신이, 이 이후부터 20일까지 승인이 이뤄지면 비대위가 웃게되는 상황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20일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해도 그 전에 검토가 끝나면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여서 시는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반면 입주를 원하는 측도 있다"면서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회사 측의)손해배상청구 우려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토신은 코아루 더테라스 전용면적 85㎡ 170세대의 분양가를 2억5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했다. 7개 형태 테라스의 타입(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공동주택단지는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토신은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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