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자 A씨 "경찰이 사건 덮어 아버지 극단적 선택"
충북지방경찰청 "내용 사실과 달라. 피해자 의견 적극 반영해"

충북 단양군 한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에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당시 학교와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라 밝힌 A씨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가해자 4명에게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지옥이 시작됐다”며 “가해자들은 나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괴로웠던 건 시험기간이다. 시험 성적이 그들보다 좋게 나오면 각목과 주먹 발로 폭행했다. 특정 번호로 시험문제를 찍자고 하는 등 폭행이 두려워 시험을 모두 그렇게 망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교에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들은 내가 가해자들에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을 보고도 수없이 못 본채 했다. 그들을 신고하면 나면 더욱더 폭력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수년간 이어진 학교폭력 피해를 부모님이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는 입장.

충북경찰 "가해자 1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A씨는 “경찰서에서도 가해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 경찰 조서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했다”며 “결국 가해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경찰이 조용히 사건을 덮자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충북지방경찰청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피해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 3명과 인접 학교 동급생 1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에서는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확인해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조서에)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또 “실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명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부보가 경찰조사에 동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부모가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야간 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학교폭력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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