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L회장, 형동리 임야 매도자 2명 피해 호소
'개발사업 인허가시 잔급지급' 조건 내세워 장기지연

청주 내수읍 운보의 집 입구에서 480m 연장 공사를 한 일명 '골프장 가는 길'
청주 내수읍 운보의 집 입구에서 480m 연장 공사를 한 일명 '골프장 가는 길'

 

12년째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일간지 사주의 토지 매매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 시점을 개발계획 인허가 이후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사업계획만 제시한 채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장기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청주 내수읍 형동리 임야 소유주 2명이다. 10년이 넘도록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매수자는 충청일보 사주인 L회장.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L회장의 부도덕한 행적을 취재했다.<편집자 주>

지난 2007년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과 인접한 임야와 밭을 충청일보 L회장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형동리 산31-1번지 11만3851㎡(약 3만4400여평)를 비롯해 16만여㎡(5만여평)에 달하는 큰 땅이었다. 계약서상 매입자는 충청일보였고 일부 땅은 L회장 가족 명의로 계약됐다. 하지만 땅을 판 매도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가의 50%에 달하는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개발허가가 났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충청일보 L회장측은 "신문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고 남는 부지에는 6~9홀 규모의 미니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가장 큰 필지인 산 31-1번지를 포함 4만여 평을 매도한 A씨측은 1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5억1천만원만 받았고 잔금 7억9천만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나마 1천만원은 수년전 가족 치료비가 필요해 L회장에게 하소연하자 입금시켜줬다는 것.

개발허가를 내세워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A씨측은 지난 2014년 토지 매매계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측 지인은 "L회장하고 계약하기 전에 다른 공원묘지 사업자가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신문사 사업이라 해서 믿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개발허가 핑계만 내세웠다. 생활비까지 쪼들리는 상황이 되니까, 법원에 계약 취소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재판부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됐고 피고가 계약서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당시 L회장 밑에서 일했던 충청일보 전직 간부 W씨는 "골프장과 관련 애초 청원군에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보완 요구로 반려됐었다. 이후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채 청주시에 다시 접수해 제출 근거만을 재판부에 냈었다. 미술관, 박물관은 조감도 수준의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적인 사업 진척도 없이 그럴싸한 서류만 낸 셈"이라고 말했다.

등기이전하고도 3천만원 못받아
장기간 잔금지연 상태에서 A씨는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L회장측에서 "가등기를 해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회유했지만 거부했다는 것. 한때는 L회장이 경기도 송탄의 연립주택 건물을 내세워 잔금과 대체하려 했다는 것.  이에대해 A씨측은 "송탄 연립주택을 가보니 L회장 부인 명의였고 분양, 전세입자에게 줄 돈이 수억원이나 됐다. 애시당초 되지도 않을 일을 시간끌기로 이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와 달리 아예 등기까지 넘겨주고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B씨의 속은 더 답답하다. B씨는 2009년 A씨 땅과 인접한 형동리 임야 1만8천여㎡를 6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0만원을 받고 잔금 3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A씨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필요하다'는 L회장측 설득에 못이겨 2015년 소유권 등기까지 넘겨주고 말았다.

80대 고령인 B씨는 "난 등기 넘겨주면 당연히 잔금을 줄 주 알았지. 그런데 이런 걸 한장(지불약정서) 써 주더라구. 그래서 또 기다리구 있는겨. 인제 10년이 됐는데 살아 생전에 저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B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지불 약정서에는 정작 지급 기일은  없없다.  '형질변경, 산지전용, 지구단위계획 허가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해 똑같은 공염불(?)만 되풀이한 셈이었다.

형동리 임야 매매계약 직후 L회장측에서 싣고와 방치해 놓은 석물
형동리 임야 매매계약 직후 L회장측에서 싣고와 방치해 놓은 석물

 

결국 A씨와 B씨측은 뜻을 합쳐 작년말 충청일보 L회장 사무실을 함께 찾아갔다. 마지막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하자 L회장은 개발허가와 상관없이 오는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A씨측에 건네줬다. 이에대해 A씨측 지인은 "그동안 수차례 사업계획이 바뀌었고 작년말 청소년체험시설을 한다고 토지소유주 도장까지 받아갔다. 그때 올 6월말까지 잔금을 꼭 주겠다고 해서 공증을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건네준 서류가 효력이 없는 거라서 결국 공증도 못하고 약정서만 받은 셈이다. 자꾸 따지면 '소송해서 당신들이 이기더라도 우리가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있느냐'고 하더라. 민사소송도 한번 지고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온 셈"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형동리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 A,B씨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L회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요청했다. 하지만 "남에 경제적인 문제와 사생활에 참견마라. 왜곡보도를 할 시에는 민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재 추진중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체험시설 사업의 내용와 주무 관청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측이 송파에서 확인한 연립주택이 L회장 전 부인 소유로 등기됐다는데 어떻게 맞바꾸기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운보의 집 앞 '농어촌도로' 확포장 의혹
L 회장, 골프장 사업 위해 청원군 로비 의혹 제기돼

지난 2011년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주차장 부지부터 도랑 상류쪽 480m 구간에 농어촌도로가 완공됐다. 기존 3m 농로를 2차선 8m 도로 확장하는데 도비와 군비 5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정작 형동리에 사는 주민들은 의아했다. 주민들이 도로 개설 민원을 낸 적도 없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 농로하고 할 수도 없었다. 이때 나돈 소문이 형동리 산 31-1번지 일대에 충청일보 L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L회장은 A, B씨 임야 등 일대 5만여평을 매입해 청원군, 청주시에 골프장 인허가를 추진중이었다. 당시 골프장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원군이 도시개발계획에도 없던 8m 도로를 개설한 것. 실제로 L회장의 개발예정지와 인접해 '골프장 가는 길'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보도됐다. 당시 청원군 관계자는 “2009년부터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작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순수한 농어촌 도로다. 농어촌도로 가운데도 등급이 가장 낮은 농경지만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가는 길'의 미스테리는 2011년 12월 '충청리뷰' 보도를 통해 꼬리를 드러냈다. 당시 미원면 이븐데일 골프장 사업을 취재하던 기자가 결정적인 제보자 C씨를 만난 것. C씨는 “2008년 초 언론사 사주라는 L회장과 초정스파텔에서 3차례 만났다. 이븐데일 골프장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L회장이 나타나‘나를 믿고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자료를 주면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를 보내 취재까지 했지만 단 한 차례 단순보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L회장이 ‘내수 형동에 땅이 5만평 있는데 퍼블릭이 꿈이다. 도로가 없어서 군에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C씨의 동생도 “L회장이 미원 농장으로 찾아왔을 때 형동리 골프장 얘기를 하면서 당시 청원군수와 형님 운운하며 통화를 했다. 길을 빨리 내달라는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원군 로비의혹에 대해 L회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반론요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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