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A씨(6급)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시 보육 관련 업무 담당자인 A씨는 지난 3월 모 보육시설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지난 4월 피해자 진정을 접수한 청주시는 사실 조사를 통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