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조직 폭력배 A(4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통장과 현금 6780만원,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배팅하게 한 뒤 이 중 5%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총 11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 환전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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