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원이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 입찰을 따낸 중소기업에게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강요해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9개 중소기업과 13억7339만원 규모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들 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야 했다. 그런데 증평군 공무원 A씨는 6개 업체에 자신이 소개한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6개 업체는 A씨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나머지 4개 업체에도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업체의 물품을 사들여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A씨의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지인 업체 두 곳에 각각 7억6124만원, 4억9324만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증평군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알리고,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포시 공무원도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선고 후 3년 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포시 공무원 B씨는 이를 위반해 대표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업체와 대행계약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체결했다. 감사원은 B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