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엄단 방침을 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 행위의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시가 이날 현재 적발한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1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예전 같으면 적발된 업체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시가 올해 폐기물 처리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위법 수위가 높은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보다 영업정지 카드를 쓰고 있다.

시가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것은 2017년 1건과 2016년 2건 정도인 것을 보더라도 올해 시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해당 업체의 반발도 거세다.

6개 업체가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5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 소각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불복,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기각이 나와 시가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소각업체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업체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이면 2000만원, 3개월은 5000만원, 6개월은 1억원의 과징금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유는 뭘까. 역시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민간 소각시설은 늘지 않으면서 소각시설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15만원 정도하던 몇 해 전 소각 단가가 최근에는 25만원 선까지 올랐다.

소각업체가 처리 제한 용량을 웃돌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시설을 가동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처리량 기준으로 전국 민간 소각시설의 18%가 몰린 청주지역은 6개 소각업체가 하루 1448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허가한 시설용량만 그렇다.

처리량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실제 시설용량의 104~105%는 소각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업체로서는 불법 행위 적발로 일정기간 시설 가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과징금을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처리용량이 200t인 소각업체가 불법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멈추기보다는 과징금 2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업체 입장으로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다.

이 업체가 허가용량만큼 시설을 한 달간 풀가동한다면 6000t을 소각한다. 이를 t당 25만원에 계산하면 소각비용 매출액은 15억원에 달한다.

소각업체가 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즉각 불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폐기물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소각시설 확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주민의 목소리도 높아져 소각장 신·증설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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