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3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공문으로 시행 중인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이 강제적인데다 과도하다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교총에 접수된 민원 의견을 종합할 때 이번 일선 학교 대상의 이행실태 점검은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띄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 운영이 구성원 모두의 만족과 학생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태점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협약내용 이행에 미진한 사항은 학교를 방문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고 받고 통계만 내면 되겠지만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공문 접수 후 보고서 작성까지 점검의 내용과 생각의 관점에 따라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충북교총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한 공개 질의서도 도교육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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