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 펜션'을 운영한 동호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호회장 A(52)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부터 6년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나체로 생활하는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이 누드 펜션은 2017년 마을 주민들이 나체족에 반발해 반대 집회를 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위반, 공공장소에서 이용객이 알몸 상태로 생활한 점은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입비·연회비와 건물관리비용·모임비용을 비교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숙박업소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숙박업소 자체가 아니므로 공공장소를 전제로 하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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