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충주·제천·보은·단양의 아동복지시설 68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14건을 적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총 14건을 적발해 주의 7건, 시정 7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으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328만원은 회수, 234만원은 추징토록 했다. 아울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시·군 담당 공무원 4명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이용 아동 수가 감소했는데도 해당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 운영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녁 돌봄 특수목적형 시설을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해야 하는 데 1개월간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 아동복지센터도 적발됐다. 

일부 시설은 종사자 채용 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에 게시했고 종사자 채용 전에 해야 하는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채용 후로 미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미만 근무한 후 퇴사한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운영비로 살 수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인건비 기준 없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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