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중의 교통사고여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킨 사실 모두 입증된다"며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20일 오후 10시5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B(26)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C(26)씨를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중 뒤늦게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대를 틀었으나 B씨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운전대를 틀어 사고를 피했다고 생각했다"며 "라디오를 틀어 놓아 상대 차량의 경적이나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고 인정되지만,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방지·제거해야 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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