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군수의 혐의내용은 선거운동기간 위반,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주체제한 위반 등이다. 

또한 특정 후보 비방 SNS 글을 유포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농산물 행사장에서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부인 등의 당선을 도우려한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검찰의 증거 만으로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표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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