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4) 등 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 2만6000여명으로부터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하부 회원을 모집하면 고액 수당을 주겠다고 속인 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전국 23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투자받은 돈은 모두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노인이나 부녀자인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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