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있는 내 집을 꿈꾸던 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 예정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은 "테라스 면적에 따라 집값을 최대 7000여만원 더 냈는데, 알고 보니 테라스가 공용면적이었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자 측을 형사 고소했다.

더테라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라스가 있는 명품 아파트라고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시행사 측은 테라스가 세대 소유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계약자들은 이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충주시는 사기 분양한 더테라스의 준공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는 (시행사에)속아 계약한 시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더테라스 측은 분양 당시 전용면적 85㎡ 170세대의 분양가를 2억5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책정해 계약했다. 7개 형태 테라스의 타입(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했다.
  
테라스라는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회사 보유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세대를 완판한 상태다. 애초 입주 예정일은 지난 2월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이 늦어져 일부 계약자들은 '난민' 신세다.

지난 4월 입주자 사전점검이 이뤄졌으나 일부 세대는 변기 등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전기 스위치가 없었고, 테라스 배수구가 막힌 세대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면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측에 이를 항의하려고 해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분개했다.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더테라스 공동주택 단지는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시행사 측은 각 세대 테라스에 잔디를 식재하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 관계자는 "더테라스 측은 테라스 녹지를 녹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24일 임시사용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면과 소방점검필증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한 상태여서 예정된 31일 사용승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31일 더테라스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도는 2011년부터 시·군의 준공 처리를 앞둔 신축 아파트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검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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