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 여성도우미를 불법 알선한 업주들과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도우미 여성을 노래연습장에 알선한 A씨 등 불법 보도방 업주 9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곳에서 일한 여성 도우미 4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B씨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보호비 명목으로 이들 업주들에게 하루 5만~10만 원 가량의 상납금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충북 청주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일당들(사진제공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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