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 문제와 모범 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해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답안을 넘겨받아 함께 기소된 전 일간지 기자 Q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간 문제와 답안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했고 Q씨는 같은 해 6월 치러진 시험에서 이 답안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