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10분 단위로 경고 전화를 자동 발신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7일 시는 6월부터 불법 광고물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동 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전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하면 발신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다시 3분으로 좁혀 더 자주 경고 전화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광고주에게는 옥외 광고물법 위반과 부과할 과태료 등을 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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