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파업도 철회됐다.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는 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

노조가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즉각 파업을 할 수 없고 회사 측과 자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노사 양측은 26일 조정회의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요금 인상 결과에 따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2일분 보전 등 다른 쟁점 사안은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측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를 촉구한다. 노·사·정이 공생할 적정운송원가 합의에 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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