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태영(58)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폐쇄회로(CC) TV 화면과 검찰의 증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해 열 감지를 하고 출입통제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며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청주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지인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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