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재임기간 4천105㎡매입, 보전적성 토지 상당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 전혀 못해"

"예산이 부족해 도시공원을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 내 토지확보에 나서야한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요구에 청주시가 답변한 내용이다.

과연 그럴까? <충북인뉴스>가 청주시에 '최근 6년간 도시공원 매입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만3천624㎡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원 별 매입금액에 대해 청주시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매입금액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년간 흥덕구 복대동 복대근린공원에만 예산을 투입, 총 2만3천382㎡를 사들였다.

이후 한범덕 청주시장 재임기간인 2018년 7월 이후에는 상당구 미원면 ‘숲울림 어린이공원’ 1천455㎡, 청원구 사천동 사천근린공원 3천212㎡, 흥덕구 복대동 복대근린공원 63㎡ 등 4천730㎡의 도시공원을 매입했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충북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가 구입한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가 보전적성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적성토지란 규정상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도시공원 매입한 청주시, 무슨 땅 매입했나?

청주시가 가장 많은 양을 사들인 '숲울림 어린이 공원'의 경우 전체면적 4천105㎡가운데 92%(3천794㎡)가 보전적성 토지로 나타났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 개발적성토지로 분류된 사유지는 58㎡가 전부였고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 개발적성 토지 면적 역시 311㎡에 불과했다. 반면 청주시는 이 공원에서만 1천455㎡를 매입했다.

결국 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적성 토지를 매입하는데 세금을 사용한 셈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근본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청주시의 정책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토지적성분석이나 예산분석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청주시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수익 역대최고, 도시공원 매입은?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발표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마감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법인 1만1천775곳에서 2천518억의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보다 신고세액만 9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납부하는 법인 역시 981곳이나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해당 금액은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해 별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법인세 70% 가량인 1천818억 원을 SK하이닉스가 납부했고 이어 LG화학 140억 원, 엘에스산전 21억 원 등을 납부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세금 선물을 받은 청주시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청주시는 아직 예산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청주시의회 일각에서도 도시공원을 매입하는데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예산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청주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도시공원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개발을 통해 70% 녹지라도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공원들은 청주시가 예산을 확보해 먼저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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