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대위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출마를 앞둔 문재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대선 공약을 뒤집기까지 했다. ILO도 해직 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개정을 권고했다.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입법·행정 절차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문 대통령이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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