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홈페이지 뇌물수수 폭로글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괴산군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관급공사 부당개입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특정 업체에 주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을 맡았던 5급 김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주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 조사했다. 아울러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B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C 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사전 입수한 C사가 공사를 낙찰받았다.

낙착받은 C사는 5급 김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한 청주 이모(54)씨가 공사알선 브로커로 일한 회사다. 결국 이씨가 공사 수주와 관련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급 A씨는 <뉴시스> 기자와 통화에서 "팀장이 지시해 입찰정보를 한 업체에 제공했다. 당시 사업소장(5급 김씨)이 팀장에게 지시했고, 팀장이 다시 (내게)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5급 김씨가 2017년 2억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같은 수법으로 C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폭로자 이씨는 본보 취재과정에서 "5급 김씨과 20년 알고 지냈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2년전 소각장 공사 부탁하면서 건네준 1천만원만 되돌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내 제안을 거절했고 군 감사부서에 찾아가 다 얘기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괴물'같은 공무원을 벌하고 나도 자폭하는 심정으로 인터넷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5급 김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