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을 타낸 충북지역 농어업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내 전체 농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농민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에 가족 등의 이름을 빌려 보조금을 타낸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받기 위해선 지원 품목, 재배 기간 등의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도내 농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가 입건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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