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용 경찰청장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할수 있다" 언급

 

임은정 부장검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검사가 피고발인과 고발인으로 경찰청 조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오는 31일 고발인 조사가 예정됐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 대상자는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비롯해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다. 고발내용은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모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무마했다는 것.

임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내부에서 문제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조기룡 차장검사가 지검 상급자로 부임하자 고발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임 부장검사를 오는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 수뇌부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기룡 차장검사

민 청장은 기자들에게“법에 정해진 절차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공평해야 한다. (소환 등에 불응해)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가 안 되면 법적 절차(체포영장 청구등)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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