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삼킴 방지기구 'Swallowing Protector' 개발 상품화 성공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치과 치료용 기구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게시된 "치과의료사고 예방하는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 건강보험 적용과 법제화의 의 필요성"이란 긴 제목의 글이다. 청주에서 35년째 치과 의원을 운영중인 박용한(60) 원장이 직접 방지기구를 개발하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Swallowing Protecter' 개발자인 박용한 원장(청주 한맥치과)

박 원장은 치과 치료과정에서 치아 보철물, 충전물, 재료 등을 떨어트려 환자의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입안에서 이같은 치과용 기구나 재료들이 떨어져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최악의 경우 기도나 식도로 넘어가 기도 폐색증이나 장 폐색증과 같은 심각한 응급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수년전에는 수원의 한 치과에서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사망에 이르렀고 치료를 했던 치과의사가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박원장도 자신이 경험한 유사한 사고 사례를 털어 놓았다.  치료 도중 크라운(Crown:치아가 깨지거나 빠졌을 때 행하는 치아성형) 시술을 하다가 환자가 보철물을 삼켜 의료분쟁이 생긴 적이 있다는 것. 또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이물질 삼킴' 돌발상황을 막기위해 일부 의사들은 러버댐을 사용하거나 거즈를 목구멍 부위에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러버댐 사용시 환자의 고통이 심하고 과정이 복잡해 꺼리는 추세이고 임시방편으로 거즈를 대고 치료할 수 있지만 환자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통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중 '이물질 삼킴'을 방지하는 기구는 전무하다.

실제 의료사고까지 겪어본 박 원장은 10여년 전부터 방지 기구 제작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17년 ‘치과치료용 삼킴 방지기구’의 제품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한맥덴탈(대표 노국경)에서 '스왈로윙 프로텍터(Swallowing Protector)'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구로 신고된 이 제품은 바가지 형태의 탄성있는 포집낭이 입안에서 이물질이 식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준다. 또한 환자의 턱과 구강 구조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해 환자와 의사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켰다는 것.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실제로 출시된 '삼킴 방지기구'를 사용해 본 치과의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신동훈 전 단국대 치과병원장(60)은 "사용해 보니 윗쪽 치아를 치료하는 데 한결 편해졌다.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상태라서 진료 전반에 대한 임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외 없던 제품을 처음으로 양산한 자체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면 치과의들이 환자 부담을 무릅쓰고 부가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발자인 박용한 원장은 “이 제품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돼야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청원에 참가해주거나,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빨리 건강보험이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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