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시민단체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이시종 지사가  부분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선회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동안 충북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의중은 전폭적인 도입보다는 청문 대상을 실·국장급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장만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3개 기관 중 일부를 시행한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