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소멸위험 23개 군은 16일 단양군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 이 발의한 특례군 제도 도입에 나섰다.

특례군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특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

23개 군은 우선 행정협의회 형태의 법제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정식 창립한다.

추진위는 연 2회 회의를 소집하면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 군의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유입을 위한 특수시책,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지출이 늘면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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