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 건물 주인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5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직전 발화 지검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B씨는 징역 5년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카운터 직원 C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2층 여탕 세신사 D씨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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