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이어 디에스컨설팅과 행정소송서도 패소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에 또 다른 소각 시설이 들어설 위기에 처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기 때문.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해서 청원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재판결과를 받아든 시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폐기물 소각문제로 몸살을 않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에 또 다른 소각 시설이 들어설 위기에 처했다.

앞서 디에스컨설팅은 지난 2017년, 부도 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한 뒤 청주시 북이면에 하루 91t 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허가를 청주시에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청원구청은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할 것을 권고하자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 역시 청원구청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이면주민협의체 유민채 처장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청주시가 재판에서 졌어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며 "환경부에 역학조사까지 신청한 심각한 상황인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현재 북이면은 폐기물 소각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다. 패소 결정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구청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토의를 걸쳐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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