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윤 충북도소방본부장(소방준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받았다. 14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권 본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권 본부장의 징계 사유는 개인 정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종소방본부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퇴직 직원이 비위사실을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것.

권 본부장은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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