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도로 개설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실생활권에 맞춘 경계 조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13일 오후 상당구를 시작으로 16일 서원구, 17일 흥덕구, 20일 청원구를 대상으로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민 설명회는 조정 대상지 이·동장, 소유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의 조정 대상지는 상당구 23곳, 서원구 11곳, 흥덕구 11곳, 청원구 12곳 등 모두 57곳이다.

상당구는 용정동 우미린에듀파크1단지를 2단지가 있는 용담동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해 1·2단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묶는 방안 등이다.

서원구는 남이면 가마힐데스하임아파트 일대를 미평동으로 옮기고, 흥덕구는 옥산면과 강서2동(행정동), 신천동(법정동)을 미호천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한다.

청원구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로 신설이 늘어난 오창읍의 행정구역과 도로 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4군데를 경계 조정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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