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측에 김 전 총장의 논문 검증을 재차 요구하면서다.

이미 수차례 논문 검증 보고를 요청한 교육부가 다시 한 번 독촉장을 보냄에 따라 그동안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청주대 측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말 청주대 측에 김윤배 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민원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4년~2015년 논문 표절 민원과 관련, 청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학칙·관련 법령 등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검증계획 제출시기를 지난해 12월3일로 한정한 뒤 조속한 표절 검증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청주대 측은 "2018년 12월11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2019년 3월26일까지 최종 판정을 마친다"고 회신한 뒤 5월10일 결과 보고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 조사위원회(내부 3인, 외부 2인)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대 관계자는 "논문 표절 여부를 직접 조사할 위원들이 해당 직을 회피하고 있다"며 "논문 검증 결과 보고시기를 8월로 늦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학교 측의 대응을 '예견된 수순'으로 평가 절하했다. 해당 사학 설립자 후손인 김 전 총장의 학위를 소신껏 평가할 교직원이 몇명이나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교수회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으나 학교 측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논문 검증을 계속 미뤄왔다"며 "이번에도 시간을 번 뒤 본질을 흐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이 십수년째 반복되는만큼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학교 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상 논문 표절 검증은 학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어 일단은 청주대 측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부 측의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은 총장 재직시절이던 2014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대학 총학생회 등은 "김 총장의 석사논문 중 87.5%가 표절됐다"며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1985년 청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김 전 총장이 3년 뒤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게 학생회 측 주장이었다. 김 전 총장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1995년 영국 헐 대학교(University of Hull)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1994년 교육부 감사와 199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사 운영을 소홀하게 한 4명을 징계(경고)하는 데 그쳤다.

학교 측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었으나 검증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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