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9일 토론회 도기획관 반대 입장 밝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김영주 도의원의 반복적인 인사청문회 도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반대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9일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주제 발제에서 “타 지자체에서 도입해 실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충북에서 실행되지 않아 놀라웠다.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임명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실인사, 낙하산인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사무처 관련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주 도의원은 “지난 3월부터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기능이기도 하고 임용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도민의 알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대부분 시·도가 관련법이 없어도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인사가 잘못되면 직원들의 불만 고조, 사기 저하, 조직에 대한 자괴감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게 된다. 퇴직공무원의 임명은 공무원의 감독을 허술하게 만든다. 인사청문회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의 입장을 밝혔다.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이 없으면 의회 내규나 지침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료 제출 등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검증 등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에서 2014년부터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라고 본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의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검증절차의 한계, 형식적 운용 등의 단점도 있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토론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충북도의 대변자로 나선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의 발언순서에 관심이 집중됐다. 임 기획관은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 권한인데도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청문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청문 절차는 법령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국장급 승진 절차에 인사검증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이 통과되면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충북을 비롯한 세종,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부산, 충남, 전북, 울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도입됐다. 지방자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장선배 도의장이 지난 1월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사실을 이시종 지사에게 전달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도 기획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 지사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청주시장은 도시공원 민간개발 강행으로 도지사는 인사청문회 반대로 지역 시민단체와 각을 세우는 모습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