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기중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현직박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수수금지)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 심부름꾼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아울러 "만약 이를 단순 보관자로 인정한다면 공천이 확정된 사람의 금품은 그대로 갖고, 탈락한 사람의 금품은 반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민주당 소속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 의원은 3일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현금을 되돌려줬으니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역 일간지에 폭로 기사가 실려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