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음성군 대소면 소재 A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절박한 심경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지역주택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라는 제하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현재 19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주택조합 형태로 건설된 이 아파트 조합원들은 현재 업무대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업무대행사는 사업초기 토지대금, 추진비, 분양수수료 등을 챙긴 후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조합업무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공사는 설계변경, 추가공사 발생 등을 들어, 늘어난 사업비를 조합원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한편, 총 651세대의 A아파트의 조합원은 326세대이다. 이들의 말을 빌리면 이 가운데 70여 세대는 차명으로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착공 당시 시공사가 조합인가에 충족하는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총 분양세대의 50%를 충족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조합원을 채워 넣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 당시 세대당 업무대행비 1,100만원(부과세 포함)을 지급했고, 추가 분담금으로 25평형은 3,200만원, 30평형은 3,800만원, 34평형은 4,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음성타임즈와 충북인뉴스 합동 취재 중 입니다]

[국민청원 내용 전문]

‘지역주택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분아래 업무대행사, 시공사라는 가면을 쓰고 가시밭길과 불구덩이로 조합원들을 밀어 넣고 있는 상황에서행정기관은 동조자이며 국가는 방관자입니다.

더 얼마나 많은 국민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울부짖어야 국가는, 정부는, 입법기관은 응답하시겠습니까?

 

<업무대행사와 조합아파트전문 시공사의 사기판>

군단위 지역의 저렴한 임야를 아파트부지로 확보 후 해당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부추겨 조합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건설사의 상호가 홍보물에 등장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사업초기 토지대금, 추진비, 분양수수료 등을 챙긴후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조합업무에 등한시 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인가에 충족하는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총 분양세대의 50%만 충족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부추긴 후 착공, 기성 청구후 대금미지급이 발생하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공사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에도 설계변경, 추가공사내용 발생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총회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속사포처럼 총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호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 요인들로 입주시기가 늦어진 피해는 조합원들 몫이며, 여러 요인들로 늘어난 사업비도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은 1억8천에 계약했으며, 이 단계에서 3천8백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인.허가 승인과 허술한 관리감독>

조합원들로 부터 각종 세금 수십억과 진입로 기부체납, 학교용지 기부체납. 부담금 수십억을 요구하면서 인.허가 내준 사업의 관리.감독을 조합원의 몫으로 돌리며 대형 법률팀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와 싸우는 조합원의 중재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업무대행사의 부재에서 온 각종 신고기한의 해석 (ex 사용승인일=준공)등에 의한 억단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들의 횡포,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생사의 기로에 세우다>

준공 후, 분양가의 60%~70%의 대출(대출가능 상한선)을 안고 입주준비를 합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시공비에 대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등의 조치와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며 확약서 미작성시 키반출을 거부합니다.

늦어진 입주시기로 오갈 곳이 없는 조합원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입주 3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들과 결탁한 조합 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자를 가장한 1/3이나 되는 명의만 있는 조합원의 존재로 100억 여원의 상환하진 않은 중도금과 155억의 미지급 시공비를 떠안게 됩니다.

5월말로 예정된 중도금상환만기일과 맞물려, 시공사의 협박에 가까운 횡포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2차 추가분담금의 절벽위에 조합원을 세웠습니다.

2017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동안, 조합아파트 계약자들은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미 조합아파트 조합원이었던 분들은 새 보금자리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가, 어두운 동굴로 밀어 넣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끝이 가시밭길이고, 불구덩이이고, 절벽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이 그곳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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