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14개월 후인 내년 7월 1일을 기해 지방 정부에서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상실되면 본래 용도인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되돌아가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일몰제로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등한시한 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난개발로 도시 숲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시공원 조성에 노력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아예 손 놓은 곳도 있다.

자치단체와 지역 사회는 도시 숲을 지키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특히 청주시는 심각하다.

지역 이슈로 떠오른 도시공원과 관련해 도내 시·군별 현황과 보존 방법, 문제점, 대안 등을 분석해 본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양·정서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문화공원 등이 있다.

자치단체는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이후 자체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원으로 만든다.

충북 도시공원 현황 자료(2018년 12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도내 3천115만6천㎡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

이 중 매입한 뒤 공원으로 보존·조성한 면적은 절반에 달하는 1천525만4천㎡로 나머지는 미집행 구역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보상 없이 장기간 묶어 둔 도시공원은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20년 동안 고작 절반만 집행한 것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도시공원 조성에 애쓴 곳은 괴산군이다.

괴산군의 미집행 면적은 전체 결정면적의 5.7%(3만5천㎡)로 가장 적다. 이어 단양군으로 미집행면적 비율은 7.1%(6만㎡)에 불과했다.

괴산과 단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공원 도시로 사실상 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이 낮은 곳이다. 애초 결정 면적이 워낙 소규모다보니 사업비 부담이 적어 집행도 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도 전체 71만2천㎡ 중 미집행 면적은 18%(12만9천㎡)를 기록했다.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도 전체 결정면적의 미집행 면적 비율은 각각 35%(70만8천㎡), 37%(26만3천㎡), 38%(40만㎡)로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반면 도시공원 조성에 손 놓은 자치단체는 보은군이다. 전체 결정면적(108만8천㎡)의 집행면적은 고작 6만6천㎡다. 미집행 면적이 무려 전체 93%(102만2천㎡)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다.

이어 증평군과 충주시가 각각 미집행률 62%(44만1천㎡), 60%(381만1천㎡)를 보여 도시공원 보존을 소홀히 했다. 나머지 청주시와 진천군은 각각 53%, 47%를 유지하고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청주시가 모든 면에서 가장 넓다. 면적 탓인지 도시공원 문제로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는 유일한 곳이다.

청주시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도내 절반에 달하는 1천525만㎡로 괴산보다 24배 넓다. 이 중 711만5천㎡를 집행하고, 813만5천㎡는 미집행 공원으로 남겨두고 있다.

시·군 수장마다 치적 쌓기 사업에 열을 올린 탓인지 도내 미집행 구역 중 대다수는 내년 7월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발등에 불을 보자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뒷북을 치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경고에도 20년 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태만했던 도내 자치단체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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