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로 충북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 소재한 93개 기업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개 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단속됐다.

진천의 SKC 하이테크&마케팅은 지난해 허가가 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진천의 SKC코오롱PI는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과 청주 오창산단 더블유스코프는 각각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SKC 진천공장은 고장 나거나 훼손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해 적발됐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환경규제 위반으로 충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5위 지역으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 결과(잠정치)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626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33만46톤을 배출했다.

충북은 2만5572톤(8%)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다섯 번째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충남은 7만5825톤(23%)으로 최다 배출지역이었다. 충북은 2015년보다 6000톤이 줄어든 수치다.

한편 지난달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 파문이 일었다.

충북에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감사원이 도내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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