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41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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