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복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음성군 평곡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음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발전소반대위)는 3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일원에서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으로 사업장소재지 변경 허가를 내줬다.

반대위는 "동서발전이 발전소 건설 예정지 수용을 위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사업장소재지 변경 허가를 심의해 의결했다. 발전소 예정부지 1㎞내에 8개의 법정 부락과 학교가 있고 발전소 가스터빈 300m 이내에는 축사 3곳이 있다. 예정지 수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1000t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사업 양도 양수 등 인허가 완료한 후 내년 3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 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12월 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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