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악취를 유발하고, 축사와 상가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말썽을 빚은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이 의원은 1일 "최근 논란을 빚은 축사와 상가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군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물의를 빚은 지 10일만으로 기자회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한다.  

그는 2003년께 진천읍 읍내리 10-4·5·9·10번지 일대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세웠다.

이 의원 소유의 10-4번지 가설건축물은 애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가설건축물(58㎡)을 증축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   

10-5번지 일대에는 컨테이너(18㎡)를 설치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군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다.  

10-10번지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도 하천부지를 침범해 지은 불법가설물로 확인됐다.  

군은 소유주인 이 의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을 내렸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진천군은 이 의원 소유 덕산리 축산농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했다.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6일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어겼다. 군은 이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의원은 불법과 만행을 더는 저지르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자치단체(진천군)는 불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행정조치를 하고 불법이 있다면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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