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후보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재판에 이 군수가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군수는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나 전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 "나 전 군수와 개인적 친분이 없을뿐더러 선거운동을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나 전 군수를 우연히 만났다"며 "일부 부스 상인들을 나 전 군수와 함께 만나 인사를 나누긴 했으나 나 전 군수가 상인과 상품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나 전 군수의 선거운동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나 전 군수가 부스 상인들에게 '도청에서 국장을 오래 하고, 이번에 군수 후보로 나오는데 고향도 괴산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사전에 굳이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이 군수를 몰아세웠다.

검찰은 또 "그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나 전 군수가 이틀 뒤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런 통화를 한 의도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이 군수는 "전화가 와서 받았고, 의례적인 인사 정도만 나눴다"며 "나 전 군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된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나 전 군수가 게재한 SNS 글을 유포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1·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나 전 군수가 선거운동을 도우려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차영 당선자는 기소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찰(경정) 출신의 나 전 군수는 2017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찬조금 성격의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2018년 4월24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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