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앙지검 수사검사 "총장 부속실서 확인전화 왔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정기관에(경찰을 지칭)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안내용에 대해 검찰 수장이 비판하고 나선 것.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 검찰총장이 공개발언하거나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안을 정면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무일 총장은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공수처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일 수 있다. 본보 취재과정에서  문 총장 부속실에서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수사검사실에 외압으로 의심받을 만한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청주 가경동 MK호텔 건설과정에서 사업자와 서울 투자자간의 고소사건이다. 청주 사업자는 서울 투자자에게 28억원을 빌리고 54억원을 근저당 설정해 주면서 결국 호텔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기사를 첫 보도하면서 "수사검사에 고위직 전화했나? MK호텔 수사개입 의혹 제기"란 부제목을 달았다. 2017년 9월 중앙지검 임모 부장검사가 양측을 불러 대질조사를 하면서 서울 투자자측에  '누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했느냐?'며 추궁했기 때문이다.

청주 가경동 MK호텔

청주 MK호텔 사업자 A씨는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9월 18일 대질조사 전에 임 검사께서 피고소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검찰 총장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삿대질을 하며, 임 검사에게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는 전화 못하냐'고 이야기 하였고, 임 검사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안덮는다'고 화를 내시고,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와 함께 대질신문에 동행했던 제3의 인물도 본보 취재진에게 "검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검찰총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서울 투자자에게 따진 게 맞다. 나도 분명하게 들었다. 그러자 그쪽 변호인이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라도 전화를 못하겠느냐'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A씨는 본보 취재진에게 "대질신문 전 우리측 변호사와 통화중에 녹취한 것이 있다. 변호사가 '위에서 전화두 오구해서 (검사가)골치아픈 모양이다'라고 얘길하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검찰총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시 '문무일 총장님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뒤늦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임 검사님은 소싯껏 수사를 해주신 분인데 최근에 전주지검으로 좌천된 것을 알게됐다.(2018년 8월 인사) 그때 수사외압 전화를 했던 당사자가 해당 검사를 좌천시킨 것을 보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고 생각돼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서를 내 중앙지검 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취하시켰다는 것.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  "특수부 검사도 아닌 수사과 직원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기가 막혔다. 검찰총장 비위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인데 수사과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출두하지 않았더니 계속 전화가 왔고 나중에는 취하해줬으면 해서 결국 팩시로 취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지검에 재직중인 임 부장검사는 "아마도 고소인(A씨)측에서 당시 내 발언에 오해를 한 것 같다.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이런이런 사건이 있느냐고 확인전화가 한번 왔었다. 직접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무슨 외압에 신경쓰며 수사할 처지도 아니다. 그때 피고소인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책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나에 대한 인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에 5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검찰 출신 법조인 Q씨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는 주요사건이라면 검찰 수뇌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검사에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재기수사로 배당된 사소한 사건을 검찰총장실에서 체크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일단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윗사람의 관심사안으로 보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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