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는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정당인의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했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고,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직접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여건 조성으로 학생자치 강화와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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